사내 신고해도 돌아온 건 낮은 징계 수위와 2차 가해 “사내 신고 절차 신뢰 못 해…경찰에 곧바로 고소” 무관용 원칙 내세운 기업들…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성추행 전력자 임원 되고 사진증거 있어도 해고 안 돼” 사내 성폭력 해결 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포스코 직원이 사내 신고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차례 사내 감사부서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가해 수위에 비해 낮은 징계 결과와 2차 가해뿐이어서 사내 성폭력 처리 절차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포스코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마련해둔 성폭력 방지 및 후속조치 제도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7일 포스코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한겨레>에 “(성폭력 피해자가) 지난해에 성희롱·성추행을 사내에 신고했는데 회사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오히려 2차 가해가 심했다. 이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을 땐 사내 마련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경찰에 바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쪽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자체 조사를 실시했는데, 피해 직원이 회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2018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입사한 ㄱ씨는 3년간 같은 부서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 참다못한 ㄱ씨는 성희롱·성추행을 일삼던 ㄴ씨를 지난해 12월 말 사내 감사부서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부서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였고 지난 2월 결정된 가해자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이어서 지난달 29일, 다른 직원 ㄷ씨가 ㄱ씨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했다. ㄴ씨 징계 결과가 전혀 경각심을 주지 못한 셈이다. 결국 사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ㄱ씨는 지난 7일 ㄷ씨를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ㄴ씨 등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6185?event_id=028_165622603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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