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민주당에 “헌법 어긴 의원 활동 존중돼야 하는건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소송의 첫 공개 변론을 12일 열었다. 이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4~5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부분이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을 만들 때 야당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둔 장치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원을 3명씩 두고 법 조문 검토와 찬반 토론을 하게 돼 있다. 당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2명으로 돼 있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위장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양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원으로 만들었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 http://naver.me/5YvyNv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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