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13977?sid=102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B(50)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 등을 한 것에 화가 나 A씨는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주차된 B씨 소유의 승용차까지 뒤따라 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즉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지난 2020년 9월 1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 방해와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행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A씨=공무원, B씨=민원인 민원인 B씨는 과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서 욕설, 업무방해 등등으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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