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입교생으로 부천으로 외박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나타났다. A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상태에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단속 후 범칙금을 발부하자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임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히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발부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831628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