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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프찍자ll조회 3514l
이 글은 2년 전 (2022/7/15) 게시물이에요

“저희 아이는 시골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픈 데는 없었고, 한국에 가기 전 세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죽음 소식을 들어서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누온 속헹(사망 당시 30세)씨 추모제에서 유족들의 영상메시지가 공개됐다. 속헹씨는 한파가 몰아치던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영하 20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보일러는 이틀째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 2일이 되서야 산재를 인정받았다.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속헹씨 사건으로 보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 인스티즈


정부는 지난해 1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속헹씨 사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불법가건물 기숙사는 이전부터 농지법·건축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축물이었다. 누구도 지키지 않는 법들은 절망만 가중시킬 뿐이다.

여전히 포천의 한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5명이 짐승우리 같은 불법 가건물에 기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오히려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비닐하우스 기숙사비로 몇 십 만원씩 갈취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주노동자 착취의 근원은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원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마음대로 직장을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체류하며 일하는 동안 사용자 의사에 반하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체류기간 안에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노동자가 사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거절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허가받을 수 없다.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취업을 허가받지 못한 노동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강제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작년에 비준해 올해 4월 발효된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을 부정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등 자유로운 퇴직을 막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에도 반한다. 강제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알선을 주관하는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사직할 경우 재취업을 허가하지 않고 강제퇴거 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꼴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극단적으로 종속되고, 협상력은 없어지며, 불법적인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노예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악덕 고용주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폭언, 욕설 등 인격모독은 물론 임금체불, 강제노동,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 노동착취를 일삼는다. 여성 이주노동자에게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모든 기본권·인권·노동권을 침해한다. 일터 이동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현대판 노예제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우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가지며 당연히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계약 갱신권 보장, 장기체류에 따른 영주자격 신청권 허용, 가족결합권 인정 등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외치며 고용안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인 우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견딜 수 없어 다른 사업장으로 가려면 사장에게 ‘해고’를 애원해야 합니다. 사장은 해고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한국 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시행 △농축산어업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폐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산재보험, 건강보험 차별시정 △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차별, 성폭력 근절 등을 한국 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예취급을 하는 정부와 사용자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오래 전부터 투쟁해왔고 많은 이들과 연대했으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차별 당한다. 후진국이라는 잣대로, 우리나라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시혜적인 시선으로, 나아가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증오와 멸시로 가득찬 시선이 많다. 우리는 이런 협소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의 권리와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남 일’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한다면 언젠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손 맞잡고 함께 투쟁해나가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인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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