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알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다보면 믿기지 않을 심각한 사건, 사고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검색된 기사 중 몇 가지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대 알바생 물고문한 사장 ‘징역형’
(중략) 알바생 입에 수돗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고 소주병과 소화기 등 각종 도구로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은 3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 XX야! 편의점 알바에게 폭언
편의점을 방문한 B씨는 ‘충전기를 오래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알바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
○ "폐기인 줄 알고"…5900원 족발 먹고 고소당한 알바 '무죄’
한 편의점 알바가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
사실상 범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알바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열에 하나라도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을 귀중하게 여기고,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는가 아닌가에 따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생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갑을관계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철저히 짓밟는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갑이 법이고, 갑이 느끼는 감정이 최우선이다. 갑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반말, 무시, 괴롭힘, 폭력 등을 행사하고 결국 해고하기에 이른다.
사용자와 알바 노동자, 손님과 알바 노동자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다. 손님과 알바노동자의 관계 또한 손님의 요청에 맞춤한 서비스,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정 노동’,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처벌 이전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법의 통제 이전에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해에 벌어졌던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와 같은 캠페인이나 알바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알바 리스펙트’ 등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 존중 캠페인 등이 사회적 차원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알바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고된 노동강도도 함께 보일 것이다. 인권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적 편리함은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 노동인권은 보호되고 그 범위가 넓어진다.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회적 노동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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