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한 어민 2명의 혐의를 국내에서 입증하고, 처벌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정부 때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 수사도 하지 않았고, 이 병사는 법적 처벌 없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10월 6일, 경기도 파주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병사 A씨는 상관 두 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습니다. [이붕우/당시 합참 공보실장 (2012년 10월) : 우리 군 경비병들이 도로를 뛰어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확성기로 귀순 의사를 확인…] 정부는 A씨에 대해 합동 심문 등을 진행했고, 귀순을 받아줬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6097?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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