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style="margin: 1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display: table;">figcaptio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display: table-caption; line-height: 1.5; font-size: 14px ; caption-side: bottom; text-align: left ;">국민일보DB./figcaption>/figure>
동거하던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다투게 됐다. B씨는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했다. 이후 이틀간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등 일상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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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미쳐따 본문 다 못 가져왔지만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ㅜㅜ 꼭 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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