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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