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편도 3차선 해안도로에서 A(16) 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역주행하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쳐 중상을 입었다. A군과 친구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고교 1학년생 2명이 전신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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