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7일) 제주 권역 대회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며 "(당헌 80조는) 개인의 위험이 당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다.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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