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 상대방 일행과 집단 난투극을 벌인 2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집단 난투극에 가담하여 함께 폭력을 행사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일행 3명에게는 300만~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836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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