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얻은 아이의 유전자가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황당한 일을 당한 50대 여성 A씨가 담당의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6년 전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에서 A형이 나왔는데, 부부는 둘 다 B형으로 A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이에 A씨는 시험관 시술을 했던 담당 교수에게 연락했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중략) A씨는 B교수의 연락처를 확보해 “병원 측에서 교수님께 소명받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남겼지만, B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https://news.v.daum.net/v/202208191708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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