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99905?sid=102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