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이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에 관해 "행정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무리해서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경위에 관해 추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 시기는 제 딸이 결혼을 해서 나갔을 때"라며 "저 때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었다. 학교 측에 신청을 선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학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모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 등을 내야 한다. https://naver.me/xlKtXEcg
추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