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NFT를 판매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위키트리는 "노제가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Dance With NO:ZE)'를 진행하면서 허위 홍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 7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제의 새 안무와 안무 저작권을 위한 NFT 프로젝트 공개"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직접 영상에 등장한 노제는 "NFT 프로젝트를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창작된 안무들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NFT 기술로 안무도 제대로 된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고 홀더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프로젝트의 시작이며, 이후에는 선후배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안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된다"며 "노제의 프로젝트는 안무가의 안무가 음원 저작권 일부를 지급받은 첫 번째 공식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위키트리는 "저작권과 NFT는 다른 개념"이라며 "안무 영상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건 말 그대로 NF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일 뿐 저작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제는 가장 먼저 PEP(Profile Pictures·온라인상에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발행되는 노제의 안무 영상이 아닌 노제의 셀카는 1만 개이며, 개당 55만 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를 통한 기대 수익은 50억 원이지만, '디스코드'를 통해 노제 측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발행 예정일 등을 안내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 측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901n3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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