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24)과 흥국생명과의 갈등은 국회까지 이어졌다. 김연경은 19일 오전 국회 정관론 기자회견실에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배구 선수로서 경기에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그는 하루 빨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아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는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과 최진희 의원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김연경과 함께 등장한 최민희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가진 자리에서 "구두로 합의하지 않은 합의문을 공개한 대한배구협회의 행태가 정당한가의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9월7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 사이에서 충돌한 문제에 중재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협회의 중재 하에 양 측은 합의서를 공개했다. 김연경 측은 "구두로 합의서는 대한배구협회만 보관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는데 협회 쪽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합의서는 결국 FIVB에 전달됐고 김연경은 '흥국생명 선수'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흥국생명은 FIVB의 결정을 기준으로 새로운 표준 계약서를 페네르바체에 전했다. 그 게약서를 보면 김연경이 2년 임대로 뛴 뒤 국내로 복귀해 2년을 뛴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임대 기간 2년 여기에 흥국생명 소속으로 뛰는 2년을 합치면 무려 4년짜리 계약서였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 계약서의 기준대로 따르면 김연경은 7년(국내리그 4시즌, 해외 임대 3시즌)에 4년을 합해 무려 11년동안 흥국생명 소속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 국내에 복귀했을 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러한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1년동안 같은 팀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국생명의 계약서에 페네르바체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윤 대표는 전했다. 윤 대표는 "페네르바체는 물론 터키배구협회도 이런 일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김연경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었다.
김연경 측은 페네르바체와 터키배구협회가 오는 22일 스위스를 찾아가 FIVB와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FIVB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 밝혔다.
한편 김연경은 19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정은 다음 기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긴급 내한한 김연경은 20일 오전 터키로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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