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방송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제한 자산규모를 현행 10조에서 15조로 조정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폐지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송사 재허가 조건 최소화·유연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확대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넓고 얕은 방식으로 방송발전기금 체계 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외주편성 비율 규제 유연화 및 시장상황 반영 △대작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통합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허가 제도를 대신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ESG(탄소배출 저감, 다양성과 포용,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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