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최근 국회 정경희 의원실이 2020년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작년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등 늘어나는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가족 정의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24/SJVGSAL4F5GOXJYGRY7O2BEP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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