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할 수만 있다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만큼 우리나라도 비상사태로 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탈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PT는 불평등 조약이다. 다들 좋은 조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악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핵무기를 가졌던 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미국 5개국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실험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든 권리를 향유하면서 기존 5개국 외에는 핵무기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은 아랍국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됐다"며 "대치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수많은 국경 분쟁을 해도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무장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가 밀리니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다. 비핵화로 대응 수단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전전긍긍하면서 미국·유럽에 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다종화·경량화·소형화하고 장·중·단거리에 크루즈 미사일까지 무장한 게 확인됐는데 국방을 남의 손에는 맡길 수 없다"며 "NPT 10조는 비상사태로 자국에 지대한 위협이 있을 때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다. NPT 10조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당사국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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