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홀로 출산한 뒤 잠든 산모, 1시간 뒤 깨어보니 숨진 아기...법원,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1시간 넘게 잠이 들었다가 아기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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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곧바로 1시간 넘게 잠이 들었다가 아기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였던 A씨는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생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기를 낳은 뒤 입양할 시설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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