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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30~40대 여성 5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돌조각을 피해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화장실 이용 제한을 비롯해 배설물을 핥게 했다. 또 음식에 동물 사료를 섞어주거나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등 국민이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헌법에 비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반인륜적이다. 피해자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 측은 재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울먹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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