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곳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정해놨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빠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0285?sid=101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시지 초중고학생들까지 제한하면서 본인은 뭐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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