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찾는 전화 없어 소유권 취득” 경찰청 “습득물 신고 내역 없어” 외교부 “분실물 대장 기록無”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범죄 혐의 이재정 민주당 의원 “외교부가 A씨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외교부가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년간 분실물 관리대장’에도 해당 모자는 없었다. 판매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란 판매글에서 모자를 2021년 9월경 습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5월 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분실물이 기록된 외교부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모자 습득물 신고 내역이 없었다.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판매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사기죄·관명사칭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국의 모자인 것이 사실이라면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것이라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정국의 모자가 아닌데 거짓으로 글을 올렸어도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판매글에 첨부한 공무직원증이 허위일 경우 ‘관명사칭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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