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했다가 오히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수용'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가 궁금해진 A씨는 담당 경찰에 연락했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 불수용 이유를 설명한 경찰은 A씨에게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도 알려왔다.
황당했던 A씨는 "신고를 했을 뿐인데 왜 내가 범칙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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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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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럼 휴대 전화는 누가 찍은 줄 알고?? 조수석에서 찍을 수도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휴대전화 사용한 시간과 날짜도 없는데 안찍혀있는데..
도대체..왜 저러는걸까요??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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