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의 아빠이자 부산에 거주하면서 롯데쇼핑에 다니는 40대 남성 직원이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 복직을 했는데 이곳에서 차로 5시간 거리, 약 400km 떨어진 서울의 한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는 의정부에 있는 관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남성 직원들이 아파트 방을 하나씩 쓰는 방식이라 아내와 두 아들이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남 씨는 베트남인인 아내가 홀로 4살, 5살 두 아들을 챙기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 고민 끝에 지난달 14년째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 씨는 사측이 이 법을 위반한 거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규직 1천300여 명의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 측은 복직 시점에서 남 씨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중계점이 유일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88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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