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이 일자 대통령실이 경찰 권한에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행사 주최 쪽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2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선 누리꾼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그럼 경찰은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한 것이냐', '앞으로 경찰의 지시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냐' 등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법적 권한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꺼내 들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서 '극도의 혼잡'이라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했던 것이다. 참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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