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지난 8일 농장주 부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 3마리는 그동안 불법 사육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전 낙동강환경유역청 현장 시설 점검에서 미등록 시설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300만 원의 벌금도 2차례나 부과됐다. 다만 숨진 부부가 곰의 쓸개즙과 고기 등을 얻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장주 부부가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해 사육을 한 것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강제 몰수가 불가능한 점이다. 몰수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90억 원을 투입해 몰수 곰 보호시설을 전남 구례군에 마련 중이다. 오는 2024년에서야 완공 예정이다. 또 하나는 곰을 좋아했던 농장주 부부가 사육하던 곰들을 원래 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등록시설에 되돌려 보내려고 노력 중이었고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강제 몰수가 어려웠고, 지난 9월 점검에서도 쓸개즙과 고기를 얻기 위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당분간 농장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중략 https://v.daum.net/v/20221209131446272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