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된 근로기준법 고쳐야”근로자 파견 업종도 확대…주52시간은 年단위로 유연화해야‘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