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남성...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6시쯤 B씨(67)가 잠든사이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자해를 했다. (중략)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 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9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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