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원이나 병원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을 제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실내 공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마지막 남은 방역 수단인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손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지 7일이 지나도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며,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선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격리의무 기간 단축이나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한다. 방역당국은 22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다만 감염으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과 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은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줄여달라고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확진) 의료진은 3일 격리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국민은 1주일 격리가 의무화”라며 “이 규정도 손 봐 3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사업장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의료진은 격리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중략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면 ‘아파도 쉬기 힘든’ 취약층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7일 동안 최대 15만원을 주는 생활지원비와 직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지급이 중단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취약층 대부분이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크다”며 “생계를 이유로 확진됐을 때 쉬거나 치료받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거나 회복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72776.html?_fr=t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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