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254
[반려동물] 동물 없는 재난 대응 대책, 재난 시 동물은 어디에?
animals.or.kr
호주의 경우, 주마다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피 시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인형, 보호자의 이름과 번호가 적힌 목줄, 담당 수의사의 연락처 등을 챙겨야 하며 반려동물이 화상을 입었을 때의 대처 요령이나 화재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법 등 화재 진행 상황 별로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대피소를 찾기에도 수월합니다. 혹여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집에 반려동물을 두고 왔을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현관이나 우편함에 붙여 동물보호단체들이 해당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반려동물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절대 묶어 두지 말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을 비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리 재난을 대비해 평소 이동장 훈련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동반하는 것은 각 보호소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대피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60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 표준 행동'을 마련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피난할 때의 주의점도 담겨있습니다. 이후에도 반려동물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플로리다 주에서는 '인공재해 및 자연재해 발생 시 개를 묶은 채’ 외부에 두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안전을 생각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고성 산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재난 대응 및 대피에 동물은 없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대피했다가 두고 온 반려견을 찾아 다시 돌아간 주민도 있는가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하고 다치지 않게 반려동물과 대피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자책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재난 대피소는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머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를 찾아도 발길을 돌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의 ‘애완동물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재난계획에 반려동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안으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비상시 자신과 동물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등 당사자가 직접 찾아보기를 권장할 뿐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nimalkawa&logNo=222116093605&proxyReferer=
[2020 국정감사] 행안부 장관 “시민들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잘 대피하고 있다” 🔊 👥👤👥(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정의당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