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4명만 승소···‘공중분해’ 위기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 패소
法, 전 멤버 츄와 같이 부당계약 판단
소속사 “구체적인 내용 아직 확인 중”
계약 효력이 정지되는 멤버는 희진·김립·진솔·최리다. 이들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인 이날부터 자유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멤버 4인은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데 반해 5명은 1~2년 전께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는데, 법원은 변경된 조항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츄 측은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이라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는 취지로 먼저 계약 해지 소송에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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