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이유는 다름 아닌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이었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09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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