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 출동해 일행들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칼부림 사건은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A(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21)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A 씨 일행은 B 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께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738 (작년기사)
최종 의견 진술 중 절반의 시간을 유족의 2차 가해 부분에 할애한 검찰은 "사건 이후 유족에게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집단구타는 없었으며 경찰의 훈방조치도 없었다"며 "옷도 피고인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폭행 및 괴롭힘 또한 없었다. 피해자는 범죄 전력도 없고 수사 전력도 없었다. 합의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 등을 3차례 구입해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가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최근 특수협박 관련 처벌은 받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ttps://naver.me/GUDOlzKR (2023년 1월18일 판결) 재판부 피셜 먼저 시비건 거 ->가해자 쫓아다니며 시비건 거-> 가해자 1시간 집단 폭행->없음 피해자 전과 없음 / 가해자 여러번 소년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