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등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증거에 의하면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 측이 2차 가해로 고소한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인하대는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성 게시글과 댓글 300여 개를 수집해 지난해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번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명백하게 피해자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94388?cds=news_edit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