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357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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