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 .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302091399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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