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북 안동 소재 장모 B 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 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B 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B 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9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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