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이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 면직 처리됐었지만 이번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자동 복직됐다. 이로써 이른바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최옥자 부부는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 연루됐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누구 하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 관련 경찰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부를 수 차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 지금껏 한 차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최옥자 씨는 "검찰은 남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재심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남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 사건의 재심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무고한 개인을 10년에 걸쳐 고통에 빠뜨린 검찰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iTh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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