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9314?ntype=RANKING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다. 그는 범행 이유를 묻자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구해 군산 사택으로 입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기업 신분증까지 내세우며 견주들을 안심시키고 입양한 후, 반려견이 학대로 사망하면 ‘잃어버렸다’ ‘사고가 났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했다. 또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가위로 머리와 몸통을 찌르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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