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01172?sid=102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이 과거에도 24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살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A(48)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화 관련 혐의로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었다. 또 여러 범행이 묶여 한꺼번에 기소되면서 징역형을 받은 횟수는 4차례지만, 12년간 저지른 방화 횟수는 2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첫 방화를 저지른 2006년 당시에는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르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를 드나들던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렸고, 술만 마시면 처지를 비관했다. 또 방화를 저지를 때마다 A 씨는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배상 등 피해 복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 전과 외에도 2003년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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