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12403?sid=100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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