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구·가정용품 제조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3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배상하게 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일부였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 제정·2006년 12월 발효된 FACTA에 따라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자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 달러(약 320억 원)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재한 사람은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1757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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