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s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구독계약 주체일뿐 방영권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로써 제작을 담당했던 MBC를 상대로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BC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MBC 측 소송 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처분이 인용돼도 MBC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송 중단도 못한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월드와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24일 진행된다. 아가동산 측은 "프로그램 5~6회는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95234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