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초기 현장에 출동해 일행들을 훈방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 50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칼부림 사건은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A(23)씨 등 7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21)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A 씨 일행은 B 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 구타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께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738 (작년기사)
최종 의견 진술 중 절반의 시간을 유족의 2차 가해 부분에 할애한 검찰은 "사건 이후 유족에게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일부 언론에 나온 것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집단구타는 없었으며 경찰의 훈방조치도 없었다"며 "옷도 피고인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에 대한 1시간 이상의 폭행 및 괴롭힘 또한 없었다. 피해자는 범죄 전력도 없고 수사 전력도 없었다. 합의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 등을 3차례 구입해 주점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을 가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는 점, 최근 특수협박 관련 처벌은 받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안동 옥동의 술집에서 양손에 날카로운 도구를 쥐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와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피고인 A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피해자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편의점으로 가 예기 2개를 구입하며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https://naver.me/GUDOlzKR (2023년 1월18일 구형)
1심 20년 판결 https://naver.me/GxRZZMgL
2심 진행중 https://naver.me/F6xeBukR 재판부 피셜 먼저 시비건 거 ->가해자 쫓아다니며 시비건 거-> 가해자 1시간 집단 폭행->없음 피해자 전과 없음 / 가해자 여러번 소년원행 [기자노트]'안동 옥동 살인 사건' 유족의 호소 “제 아들은 조폭이 아닙니다" 유족의 호소에 도대체 어떤 허위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지 검색해봤다. 왜곡된 내용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다.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검찰 조사내용과는 명백히 다른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인 양 게시돼 있었다. '포항에서 온 조폭 행색의 일행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먼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흉기로 보복을 한 거다', '사과를 하고 가는데도 다시 불러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얼차려를 줬다',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밟고 3시간여 동안 폭행을 당했다', '술이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CCTV에 다 찍혀 있다'…. 유언비어는 끝이 없었다.법정에서 제시된 영상 증거와 검찰 수사내용은 이런 루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지를 보여줬다. https://naver.me/GwEbyX1V 피해자 유족은 아직도 2차가해로 힘들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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