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한 여성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유족들은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과정에서 부서 배정 등에 차별을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지만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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