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년간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자제 요청과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A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120다산콜재단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지난 2012년부터 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해왔는데, A씨는 이듬해부터 관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24285
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