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C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C씨가 중국 국적인 자신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C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식당 주인의 만류에도 2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이 국내에 9~10년 가량 살면서 A씨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며 "피해자가 중국인을 비하한 게 발단이 돼 싸움으로 전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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