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92039 국회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분만사고 보상 국가 부담 100%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개정안 공포(公布)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사 과실이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최대 30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 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2006년 시작됐다. 의료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본의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자 무과실 분만사고를 정부 재정으로 100%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또한 이 제도는 의사와 환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합의를 보게 하는 취지도 있다. 대만도 2015년 신생아, 산모 사망에 정부 예산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일부를 의료계가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보상 재원의 70%만 정부가 부담한다. 30%는 의료기관에 갔어야 할 급여 비용 일부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적립 목표액은 31억원이다. 각각 정부 70%,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했으며 정부 분담금은 2013년 1회(21억7300만원) 출연했다. 의료기관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8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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